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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7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구 소속 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국장
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장
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 부서장
2.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또는 영상정보를 보유ㆍ운영하는 각 부서장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시기와 방법 등의 사항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과장이,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