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전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도, 시ㆍ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마을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③ 관리주체는 강원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3.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방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