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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7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계 기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제6조

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도지사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교통약자 탑승차량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