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위치
2. 비상소화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시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