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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67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위치
2. 비상소화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