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의 장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본조신설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