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할 지역에 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거리 지정신청서
2. 상인(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을 말한다)의 특화거리 지정동의서
3. 상인조직(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칙(상인조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의 상인명부
5.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ㆍ역사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에 상인조직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동종업종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10명 이상일 것
3.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특화거리의 지정에 동의할 것
4.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점포 중 어느 두 점포 사이 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지 않을 것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심각한 위생ㆍ품질 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받은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
2. 홍보ㆍ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사업
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
4. 특화거리 내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촉의 요건인 해당 소비자단체 또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 활성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