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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7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61

제1조

목적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한다.
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설치 및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설치 기준 등의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 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설치 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디자인 공모전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