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7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작물 재배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작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
3.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교육훈련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과 작물의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국내외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이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