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생활실천운동 시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제도 개선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건강생활실천운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