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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6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05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사회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회 및 학교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