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경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경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법 제17조에 의해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공모사업 응모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자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경시 관내 활성화 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자 혹은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3.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조직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