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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6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