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 총괄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 5인 이내로 구성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ㆍ도 및 인근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