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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446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4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 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 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 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제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