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전주시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