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호 신설 2026.2.23.>
2.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
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주시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호 번호이동 2026.2.23.>
4.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ㆍ참여를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2.23.>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2.23.>
② 기획단은 제2조에 따른 청년과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항 신설 2026.2.23.>
1.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의 기획ㆍ발굴 및 홍보
2. 전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전주시 내 공공ㆍ민간 문화예술자원(사업, 축제, 문화공간 등)에 대한 청년 대상 홍보
4. 그 밖에 전주시 청년문화 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항 이동 2026.2.23.>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번호 삭제 2026.2.23.>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ㆍ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업, 제7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협력 사업, 제9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