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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3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4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시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전주시가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3.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설 확충 등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정책 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