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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3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9-17공포 2024-07-09공포번호 4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한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