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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09공포번호 4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 혹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ㆍ수급 및 배치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휴식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