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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자치법규 224463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주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
4.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5. 이주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6.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수렴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노동자의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
3.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ㆍ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이주노동자의 문화ㆍ체육ㆍ공동체 활동 등 자조 모임 지원사업
5. 이주노동자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6. 그 밖에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제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주노동자들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의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이주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ㆍ설치ㆍ운영할 수 있다.ㆍ
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ㆍ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