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3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모든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등”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청소년재단,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