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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3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등록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해의 저소득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동장의 사실조사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ㆍ방한용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단체 포상

시장은 재활용품을 구매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재활용품 활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