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2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 1일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이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① 화재피해주민은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거주지 통장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제12조

피해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