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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2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ㆍ발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안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