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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462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05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3.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4. 관련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산림교육 운영·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