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3.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4. 관련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