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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2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상북도 내 학도병의 활약상을 기록ㆍ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경상북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ㆍ25전쟁 중 전ㆍ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ㆍ치안유지ㆍ간호활동ㆍ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과 자료의 기록 등 학예 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선양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
3.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도병 활약에 대한 기록 관리 등 학예 연구 지원
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
4.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 체험학습 지원
5.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지원
6. 학도병 선양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