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호국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호국보훈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호국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호국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국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호국보훈교육 운영
2. 호국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 호국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
5. 호국보훈교육 관련 각종 문화사업
6. 호국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토론회, 학술행사 등 호국보훈문화 연구
8.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국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며, 외부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호국보훈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호국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