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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2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호국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호국보훈교육의 원칙

이 조례에 따른 호국보훈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호국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호국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국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호국보훈교육 운영
2. 호국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 호국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
5. 호국보훈교육 관련 각종 문화사업
6. 호국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토론회, 학술행사 등 호국보훈문화 연구
8.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국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며, 외부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호국보훈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호국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