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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2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경영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