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