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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1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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