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3.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