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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461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3.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통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