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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61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나. 법령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운영으로 강원자치도 및 기관, 단체,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평가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공직자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대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 중에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청렴대상 수상자가 수상 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을 취소한다. 이 경우 수여한 상패 등은 반환 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
④ 청렴대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0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소속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11조

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4. 개인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조사 등 검증을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등을 마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ㆍ부패방지 기여도, 청렴ㆍ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
4.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청렴해피콜

도지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여부와 적극성, 친절도와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측정을 하기 위한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청렴해피콜 업무처리

① 청렴해피콜 운영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ㆍ투명성 등 측정
2.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