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1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신청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당사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강원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