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예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예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및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6. 26.]
① 결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6.]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버스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