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현지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읍ㆍ면ㆍ동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사업주관 부서, 읍ㆍ면ㆍ동장은 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ㆍ지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 사업 완료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 사업 완료통보서에 완료 결과를 작성하고, 매년 말까지 그 내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기간까지로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