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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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은 단양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의 저촉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ㆍ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ㆍ및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ㆍ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ㆍ및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① 옥외영업 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옥외영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1. 옥외영업장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
2.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제외한다.
ㆍ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