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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61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공원,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거리공연 관리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②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