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공원,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②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