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 관광건설국장
2. 민원과장
3. 균형개발과장
4. 안전건설과장
5.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6.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단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장
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
10. 모범운전자회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