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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4607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소”란 별표 1의 공용주택을 말한다.
3. “관외 거주자”란 본인과 배우자가 단양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단양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숙소 관리

단양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숙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의 유지 및 관리
2. 사용자의 선정 및 퇴거

제4조

사용자의 입주순위

① 숙소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원거리 거주자와 최근 임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공중보건의사
2. 의료원장, 봉직의사, 비전속의사
3. 응급실 등 교대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
4. 기타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
②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③ 의료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결원이 있을 경우 또는 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숙소의 일부를 공실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공실이 발생할 경우 단양군 소속 신규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6ㆍ20〉

제5조

사용 신청

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숙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신고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숙소 입주 신고서 및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전대(轉貸) 행위 및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지하는 행위
3.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4. 청결유지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8조

관리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수도, 전기요금, 냉ㆍ난방비, 청소비 등 공동주택관리비
2. 전구, 전등, 샤워기 등 소모성 기구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필요한 비용,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2. 입주 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수선ㆍ교체 비용

제9조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4조제1항제1호부터3호까지의 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지역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기간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자는 전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는 계약만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는 2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는 1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퇴거

① 의료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 또는 사용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숙소 비품 관리대장

의료원장은 숙소 비품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숙소별 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점검

의료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 및 숙소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숙소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