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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0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반려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정선군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정선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반려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