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선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26-5에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정선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