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시에 주소지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