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60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라 함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참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