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사는 노인”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의 연간 지원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빼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따로 정한다.
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 보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