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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9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홍보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