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화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
2. 지역 문화ㆍ한글 활성화사업
3.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역사ㆍ문화ㆍ경제ㆍ한글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구업무 담당 국장
5. 특화사업 관련 부서장
6.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