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목재교육,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목재 문화행사
5.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목재제품 생산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 신축시 목재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