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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459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