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