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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9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이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ㆍ정서적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운수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2. 상담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소진예방 지원
3.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