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사 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측정 및 심의에 관해서는 발주부서 및 신고센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